변제충당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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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5-01-20 12:59본문
변제충당순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서를 지키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 변제충당의 순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해당 순서대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집니다.
<지정변제충당>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정권이 있습니다.
변제하는 사람이 정하지 않는 경우 변제를 받는 사람 즉, 채권자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채권자가 지정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변제충당에 의합니다.
<법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충당에 관해 당사자 사이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가 지정하지 않은 때 위 규정에 따른 순서대로 충당이 됩니다.
충당 순서 중 채무의 비용이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변제비용,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