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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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21 10:21본문
정책서민금융상품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개인회생 6개월(6회) 이상 연체(미납) 없이 성실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햇살론카드
개인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보증부 카드발급
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이고, 현재 개인신용카드 미보유 중인 자
조건 : 최대 200만원 보증금액 내 신용카드 발급, 장·단기카드대출, 유흥·사행 가맹점, 해외결제, 리볼빙 등 제한
신청방법 : 개인회생 중인 경우 1397 콜센터에 연락, 방문 예약 후 안내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예약일에 센터 방문
햇살론15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거절 당한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 고금리 대안상품
대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조건 : 700만원 한도(특례보증의 경우 최대 1,400만원), 연 15.9%(성실상환 시 매년 1.5%p~3.0%p 금리 인하 혜택),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App, 1397서민금융콜센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사전 예약 필요)
안전망 대출II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 20% 초과 고금리 대환상품
대상 : 법정최고금리 인하일(‘21.7.7.)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①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②정상상환 중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조건 : 햇살론15, 햇살론17과 통합한도 최대 2,000만원, 연 17~19%,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App, 1397서민금융콜센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사전 예약 필요)
미소금융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관계형 금융상품
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조건 : 창업, 운영, 긴급생계 등 용도별 5백만원~최대 7,000만원, 연 4.5%, 최대 5년(거치 최대 1년 가능)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App 상담예약, 미소금융법인(기업재단, 은행재단 및 지역법인) 방문 신청
근로자햇살론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이 필요한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상품
대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조건 : 최대 1,500만원, 연 10.5% 이내(보증료 1~2% 별도), 3년 또는 5년 원금분할상환
신청방법 :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방문 신청
* 저축은행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저축은행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상기 각 상품의 대상에 포함 시에도 서금원과 금융기관의 심사기준 등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국번 없이 1397(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로 연락주시고 신청방법은 각 상품별 상이하므로 본문 참조 부탁 드립니다.